"집값상승이 세금폭탄으로"...취득·양도세 등 부동산세금 100조 첫 돌파
"집값상승이 세금폭탄으로"...취득·양도세 등 부동산세금 100조 첫 돌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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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작년 부동산세수 분석…2017년 59조2천억원의 1.8배로 늘어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이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세수 중 국세는 57조8000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000억원), 증여세(8조1000억원), 상속세(6조9000억원), 종부세(6조1000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모두 50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원의 1.4배인 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금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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