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00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 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에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쥐젖을 제거하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569건 중에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가 300건으로 가장 많다.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화장품 광고가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에 온라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광고를 식·의약품 부당 광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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