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용 에탄올 제품 화재 위험 커…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불멍'용 에탄올 제품 화재 위험 커…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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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12개 제품 에탄올 함량 95% 이상…“불꽃 있으면 연료 보충 말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불멍'(불을 보며 멍 때림)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용 에탄올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불멍’이나 캠핑, 실내장식 등을 위한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L 이하) 1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확인됐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이면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다.

또 섭씨 78도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인 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이 크다.

2017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피해는 1억2500만원이 넘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 용기에 위험등급과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 준수 등을 권고해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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