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공매도 억제...90일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차정보 보고의무화
당국,공매도 억제...90일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차정보 보고의무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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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잔고보고시 대차정보 포함
10월중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금투업 감독규정 변경 시행
불법 공매도 규제
불법 공매도 규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0월 중에 90일 이상 장기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한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차기간이 90일이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시 대차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순보유 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140%에서 120%로 내린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시 공매도 전면금지 카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요구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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