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1억이상 19곳서 5곳으로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1억이상 19곳서 5곳으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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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는 면제...부담금 적용구간 '2천만원→7천만원 단위'로 조정.
평가 개시시점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 늦춰...10년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부담금 50% 추가감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바로미터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대폭 줄어든다.

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면제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기준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인가일로 늦춰진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다. 하지만 현재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대상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와 부담금제도 개선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 추진중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중인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시점을 사업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준다.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기간은 1가구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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