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개통 한 달 3개로 제한…ATM 입금 1회 50만원까지만 허용
전화개통 한 달 3개로 제한…ATM 입금 1회 50만원까지만 허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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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발표…ATM 입금 수취 1일 300만원 제한
정부합동수사단, 1∼8월 1만6400여명 검거, 범행 수단 11만5천개 차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 사람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입금할 때 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ATM으로 입금된 자금의 출금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신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한 달에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 제한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통신사별로 3회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통신사수가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개나 돼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ATM 무통장 입금 한도가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한 무통장입금 거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이 ATM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토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관련법에 신설키로 하고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은 417명, 하부 조직원은 1만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 명의인 2967명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6000여개, 악성 앱 4000여개, 카카오톡 계정 3800여개 등 11만5000개 수단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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