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방만 경영 심각…학비 지원 상한액 정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외주재원들의 자녀 학비로 1인당 수억원까지 방만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7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2017년~2022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파견 직원에게 베이징의 사립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2억3558만원을 지원했다. 월평균 지원액은 각각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의 또 다른 중국 파견직원은 현재 베이징 사립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 학비로 월평균 360만원, 339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파견직원은 마닐라의 사립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학비로 10개월 간 4759만원, 월평균 243만원, 232만원씩 지원받았다.
2017년부터 5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7개 기관 가운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564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161만4287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4646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07만416원, 그랜드코리아레저 71만7370원, 세종학당재단 58만4372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5만5737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별 지원 총액(직원수)은 한국관광공사가 42억6978만원(84명), 한국저작권위원회 3억519만원(6명), 한국콘텐츠진흥원 9419만원(5명), 한국저작권보호원 6706만원(2명), 세종학당재단 5025만원(2명), 그랜드코리아레저 2582만원(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만원(3명) 순이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 104명의 자녀 162명 중 96%인 155명은 한국인 학교가 아닌 영국, 호주, 캐나다인 등 해외국에서 설립한 사립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해외주재원 자녀학비 지원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학비 지원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비 지원액이 많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월 지원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65%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상한액이 없다.
반면 지원액이 낮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세종학당재단은 월 600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추가 지원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 또는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사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면 학비 지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