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10월 1일부터 입국자들이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은 조치로, 이에 따라 국내 입국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차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안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게 되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들과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소한 고령자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 차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누적 감염자는 전 국민의 48%인 2만477만명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올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