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가 이렇게 챙긴 돈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실패한 사업가'인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꾼'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 ▲불공정거래 유인을 꼽았다.
이는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초기 투자결정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백서'에 중요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할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점,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점도 주요한 판단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가상화폐·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