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2.10.03 13: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규모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 높여 2단계 접수"..."보유한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 감안해 판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접수는 6~17일(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된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츨생연도 끝자리 4·9인 차주는 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도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고,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