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30조원 규모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30조원 규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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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등 대상…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
4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이다.

지원대상인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 받는다.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부터 전국 76곳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해 예약을 하는 게 좋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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