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갱신계약 대상…물가안정 등 동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다.
또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납부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이와 함께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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