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세수감소 우려 과도"
KDI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세수감소 우려 과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0.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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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과로 취약근로자 부담확대…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점심시간 청계천을 찾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DI는 4일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식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자산이 있고 6개월간 한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거래 활성계좌는 2010년 1758만개에서 2021년 5551만개로 늘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명이 계좌 4∼5개를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며 중·저소득층 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종합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8% 증가했다. 2000만∼4000만원 구간의 경우, 배당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6.4%에 달했다.

KDI는 또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10% 인상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며, 특히 시간제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KDI는 평가했다. KDI는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1986년 이후 39개 국가에서 단행한 법인세 감세조치를 보면 세수감소 규모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불과했고, 법인세율 인하의 세수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지켜져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경제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앞으로 더욱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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