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6045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6045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0.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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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10억원·코스피 1%이상 보유 대주주에 주식양도세 부과
5일 장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 '대주주'가 지난 2020년 당시 6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2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하다.

이들은 2020년 한해 동안 7조2871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올려 1조5462억원(결정세액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세액은 2억557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였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한다.

이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기준도 기타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혼자 10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형투자자만 주식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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