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기준 대폭 완화…“실적보다 향후 가능성으로 판단”
상장사 퇴출기준 대폭 완화…“실적보다 향후 가능성으로 판단”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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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1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방침…“기업부담 완화·투자자 보호 중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라젠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상 밖 변수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같은 갑작스런 악재로 실적이 급감해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한 기업도 바로 퇴출당하지 않고 구제 받을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골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가 일정 부분 개선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우선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실질심사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이나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상황이라는 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실적보다 향후 기업 계속성·사업성·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 여행업체가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매출이 50억원 미만으로 줄고 2년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도 실질심사를 받아 회생할 수 있다.

다만 자본 전액잠식의 경우는 다른 사유에 비해 부실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사업보고서 또는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같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바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넘어선 기업 등을 배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도 상장폐지 요건에서 삭제키로 했다.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은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할 수 있다.

코스닥에서는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10~11월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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