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 법으로 막아야"
오세희 소공연 회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 법으로 막아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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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간담회…"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5일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기 쉬워 이 부분에 많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 대해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많다"며 관련입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창업·폐업·재기에 대한 지원 뿐아니라 재난·팬데믹 상황에 대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소까지 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전용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원은 회원사에서 모은 기금에다 정부지원,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오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2021년 4분기부터 대상에 포함된 것"을 꼽았다.

반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지만, 보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1년 7월7일부터 이뤄졌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 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네가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 와닿지도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지난 2014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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