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판결에 항소...“빼돌린 189억 추징해야”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판결에 항소...“빼돌린 189억 추징해야”
  • 정연주
  • 승인 2022.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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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법원에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주장...부모 등이 ‘모르고’ 받았던 범죄수익 환수 목적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 추징을 이유로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전모(43)씨 형제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 목적은 ‘원심법원에의 환송’이다.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전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원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범죄자로부터 받은 부패재산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가 이미 이뤄진 만큼 제3자가 받은 범죄수익 189억원 추징이 어려워진 것이다.

전씨 형제는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 등에게 빼돌린 189억원을 선고 전 추징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이 진행됐고, 결국 검찰이 1심 선고 파기환송을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이유를 찾아냈다.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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