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0.1㎡ 지분 쪼개기로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 시도
대명건설,0.1㎡ 지분 쪼개기로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 시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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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에 납품업자까지 동원해 조합원 211명 부풀려
대명건설 창업주 등 14명 검찰 송치…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판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이 서울시내 한복판 땅을 0.1㎡씩 쪼개 차명으로 등기한 뒤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장악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명건설 창업주 지승동씨와 장남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 지분 쪼개기에 적극 가담한 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호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갠 뒤 남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2008년 4월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자 토지는 0.1㎡, 건물은 3∼5㎡ 단위로 쪼개 명의자를 늘렸다. 

임직원은 물론 현장근로자와 건설자재 납품업자 명의까지 동원됐다. 지씨 등은 이들 이름으로 된 동의서를 제출해 2019년 5월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부풀린 조합원 수는 211명에 달했다. 

대다수는 자기 명의가 등기에 사용된 사실을 모른 채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경찰은 대명건설이 우호 조합원을 늘려 시공권을 따내는 등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려고 지분 쪼개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봤다.

대명건설의 이같은 재개발조합 장악시도는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재개발조합의 일부조합원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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