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이자 1%대 대출도 개선
350개 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이자 1%대 대출도 개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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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효율화·복리후생계획 확정…복리후생비 191억원 삭감
자산,조직인력,기능 조정도 순차 발표키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1000억원 삭감된다.

연 1%대 금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내대출에 대해선 개선계획이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중 먼저 준비된 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계획도 확정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원·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지침을 제시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공공기관들은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과 휴가·휴직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계획도 제시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자산과 기능, 조직·인력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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