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커…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커…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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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도 위배…노조법·대법 판례와 충돌"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7일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불법행위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까지 포함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노조가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합리적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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