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살’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0.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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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배치 첩보 삭제 지시 등 혐의…서훈·박지원 소환 임박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8일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 씨 유족에게서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이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IMS를 운영하던 실무자는 오전 3시쯤부터 사무실로 나와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내세워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또 이 씨가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에서는 구명조끼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한자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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