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만에 매듭..위자료,3억+SK 주식지분 몇% 관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세기의 국내 이혼소송 결말은 어떻게 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과가 오는 12월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2020년 4월이후 두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10)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