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실무협의 마쳤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실무협의 마쳤다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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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사옥 건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은법 행정 위반"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산업은행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시와 본점의 부산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산은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은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산은 본점의 핵심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를 선별해 잔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은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상장사 72.3%의 본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김 의원은 "계획상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본점의 핵심 기능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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