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 최대 아이스크림 담합’ 4개사 임원 기소
검찰, ‘역대 최대 아이스크림 담합’ 4개사 임원 기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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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공정위 과징금 1350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아이스크림 시장을 85% 이상 점유한 4개 빙과업체 담당 임원들이 가격 등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350억가량을 부과했던 역대 최대 규모 식품 담합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빙그레 법인과 함께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서로 짜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제과·해태제과는 빙그레·롯데푸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에 대한 담합에 가담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를 합쳐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 고발 뒤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대상이 빙그레만 남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후 애초 고발되지 않았던 빙그레·롯데푸드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에 의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속고발권’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사건에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담합 가담자 처벌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데다 아이스크림 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담당자들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저연령 소비층 감소, 소매점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당시 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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