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 77.1% "노후 준비 못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77.1% "노후 준비 못했다"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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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한 수급자 1.8%에 불과
최소생활비 개인 기준 80만6000원, 부부 기준 134만4000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중 8명꼴로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중 8명꼴로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8명 가량은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기 전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한 수급자는 1.8%에 불과했다. '준비했지만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수급자 21.1%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는 22.9%에 그쳤다. 반면 '준비하지 못했다(않았다)'는 답은 77.1%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49.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37.6%),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10.8%) 순이었다. '자녀에게 의탁할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수급자는 1.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경제활동 연령기에 자녀 양육 등 당시 생활에 집중하다 노후 준비를 할 생각조차 못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현재의 경제활동 나이 인구인 자녀 세대가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보니,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30.5%),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15.8%), '본인과 자녀, 국가 등 모든 부양 가능한 주체들이 중층적으로 노인 부양책임이 있다'(12.2%) 등의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80만6000원, 부부 기준 1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14만2000원, 부부 기준 184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올해 8월말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8만명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기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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