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클라우드,정부 디지털계약 64% 차지…"보고의무가 없다니"
네이버클라우드,정부 디지털계약 64% 차지…"보고의무가 없다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0.20 10: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의원 "정부·공공기관 정보집중…재난시 카카오보다 큰 피해 우려"
변재일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데이터 상당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시 보고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은 1296억원으로 전체 계약(2022억원)의 64%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경쟁입찰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기업 서비스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선택,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로 계약이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는 코로나19 사태당시 교육당국이 제공했던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이 있다.

변 의원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이 제도를 통한 계약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변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데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시행된 2020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6.3%(129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8.3%(2382억원) 늘었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2.4%(901억원) 늘어난 것보다 큰 증가 폭이라고 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재해 발생시 정부에 데이터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대국민 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재난·재해로 주요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