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1년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대장동 핵심’ 유동규, 1년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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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만 반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오전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해 10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된 지난 4월 석방돼야 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추가 6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냈다.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느냐” “이재명 후보 대선 조성 자금이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유 전 본부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구치소 앞을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음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출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판단 아래 전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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