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메신저, 결제·예약서비스 등이 국민 삶의 필수요소가 됐는데도 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노동·소비자·중소상인 단체들이 카카오톡 먹통 사건과 관련, 철저한 조사 및 배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도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카카오 사태의 피해와 손해를 철저히 조사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율 의무만 부과할뿐 구체적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50만 통신판매사업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다"며 "불통사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법인택시 노동자가 주말 택시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에서 대기하는 혼란스런 사태가 이틀동안 계속됐다"며 "유료호출시장 독점의 폐해가 택시호출이 넘치는 시간대에 승차난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영업손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도 "유럽이나 미국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를 체감하고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플랫폼의 독점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적기"라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