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불법자금’ 8억원 수수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불법자금’ 8억원 수수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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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전달 내역 메모 확보…2014년에도 1억원 수수 정황 수사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했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선거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전달책 역할을 한 이 모씨가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어둔 메모를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위원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2014년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면서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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