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량석유 판매 1866건…SK주유소 717건 최다
최근 5년간 불량석유 판매 1866건…SK주유소 717건 최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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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1046건 최다…가짜석유 적발도 368건
연합뉴스(기사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00곳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부적합이 1000여건으로 절반을 훨씬 넘겼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7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5년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1866곳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717건에 이어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 300건, S-OIL 267건 순이었다. 알뜰 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는 25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32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적발 사례가 3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234건, 난방용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경우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토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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