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엄정 대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엄정 대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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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자사 우대’, ‘끼워 팔기’ 엄벌
경쟁사업자 사업 방해 중점 감시…무분별한 M&A 차단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 대표적 위법행위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했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지침에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 결합을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해 ‘문어발 확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시책을 위반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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