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일방적으로 공급가 인상" vs 본사 "협의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주들은 지난 달 6일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생긴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맘스터치 본사는 2020년 10월 1일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처읍에는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고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10월 인상 때에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없어, 가맹점 관리 담당자들이 전국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공급가를 인상할 때에는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회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자료에 계산오류가 확인돼 관련 내용을 정정했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맘스터치는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시작했고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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