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푸르밀"...5년간 노동지원금 4억4천만원 받아
"양심불량 푸르밀"...5년간 노동지원금 4억4천만원 받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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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합당 여부 철저히 따지고 지원금 환수 적극 검토해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푸르밀 본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 4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4억3800만원의 노동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합당한 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지원금 환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푸르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억2000만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1310만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49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연도별 지원금은 2018년 7360만원, 2019년 980만원, 2020년 1억3900만원, 작년 1억3400만원, 올해 1∼9월 40만원이다.

이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해고가 합당한 지 여부를 철저히 물어 그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 약 400명에게 11월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보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준호(81), 신동환(52)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면서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르밀은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 있는 우유'  '바나나킥 우유' 등 제품으로 알려진 유가공 전문기업이다.  1978년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했다가 2007년 4월 그룹에서 분사했고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바꿨다.

분사 당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지분을 100% 인수했다. 지난해부터는 신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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