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가격표시제 10곳중 4곳은 안지켜...계도기간 끝나도
헬스장,가격표시제 10곳중 4곳은 안지켜...계도기간 끝나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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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부과 0건…"일단 자율시정 권고"
강병원 의원 "좋은 제도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지 반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10곳 중 4곳은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공정위가 지난 7∼9월 소비자중앙교육회를 통해 전국 체육시설 1003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됐고, 지난 6월26일로 계도기간마저 끝났는데도 아직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중앙교육회는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400개 시설에 자율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헬스장 등이 방문상담 때에만 가격정보를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위반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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