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묻지마식 반품허용 뒤 납품업체에 비용전가 못한다
홈쇼핑,묻지마식 반품허용 뒤 납품업체에 비용전가 못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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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경쟁 온라인몰에선 더 비싸게 팔아라" 경영간섭도 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TV 홈쇼핑사가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에 대해서도 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납품업체에 다른 판매처에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TV 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한 상품이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구매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TV홈쇼핑이 고객이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허용한 뒤 자신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호소해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의 비용분담 비율이 사전약정 때뿐 아니라 실제정산 기준으로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박선정 유통거래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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