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노란봉투법' 반대…“재산권 침해, 파괴행위 유발할 것”
국민 71%, '노란봉투법' 반대…“재산권 침해, 파괴행위 유발할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4 15: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69.1%, "현행법으로도 단체행동권 충분히 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도 노조의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1.8%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당하다'도 19.5%를 차지했다. 71.3%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반면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각각 24.6%, 4.1%였다.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이며 불법행위 방조에 따라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됐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칭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제공

이번 조사에서 70% 가까이가 현행 노동조합법으로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노사관계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투쟁·대립적'을 떠올린 응답자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 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 순이었다.

또 다수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7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6.1%는 정부와 국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