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A 사업장 일하는 9명은 무직자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와 짜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으로 1억4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법인과 사업주, 부정수급자 9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
#치킨점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실직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5억8000만원을 챙긴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도 적발됐다. 브로커가 개입해 꾸민 범행이었다. 노동부는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56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19명은 기소유예, 3명은 수배했다.
#군 복무 중에도 실업급여를 수개월 동안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군 복무를 하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노동부는 25일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를 199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처벌됐고, 나머지 53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 등이 있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은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유형별로는 실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 받은 경우가 1600여건, 의무복무 중 지급받은 사례가 4600여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게 3000여건이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5배 이하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12억9000만원 늘린 32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5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927건,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2021년 178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억제해 예산 누수를 막고 실업급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