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금감원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금감원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0.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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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6천만·과태료 2억원…미등기임원 4명 징계
유안타증권,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과태료 11억8천만원
메리츠화재 사옥
메리츠화재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는 동시에 미등기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중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건수까지 포함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산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검사한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과 관련없는 내용을 기재해 장래에 금융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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