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의 68%,34만호 청년층에 배정…'미혼특공' 도입
공공분양주택의 68%,34만호 청년층에 배정…'미혼특공' 도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0.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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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대책,시세 70%이하 분양 '나눔형' 25만호…최대 5억원·1∼2%대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내년까지 고덕강일·마곡 등 1만555호 사전청약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가운데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게 주어진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준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물량이다. 공공분양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14만7000호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가 26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청년은 소외돼왔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특히 서울에는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선택형,보증금 80% 1.7% 금리로 대출...일반형,시세 80% 분양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세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자금 7000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민간분양 60㎡이하 추점제 비율 60%로 상향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555호의 알짜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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