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판단 뒤집고”…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고발
“6년 전 판단 뒤집고”…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고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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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무해” 거짓‧과장광고…헌재, 위헌 결정에 재조사 진행
과징금 1억1천만원 부과, 두 회사 법인, 전직대표 등 3명 검찰 고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전 내렸던 판단을 뒤집으며 두 회사를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통해 자사 독성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때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서 약 한 달 만에 제재를 했다.

보수적으로 보면 사건 처분시효는 오는 30일 만료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 때까지는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판단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 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고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됐다.  

이후 2011년 8월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가 중단되고 제품 수거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문제의 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해성,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오히려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제품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반면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이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5일 CMIT, 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2015년 4월부터 폐 손상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6년 전인 2018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원회의 1차 처분 당시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고행위는 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CMIT, MIT 성분이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고, 문제의 광고에 대한 처분시효가 이미 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그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따라 애경과 SK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CMIT, 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실제 사망·상해가 되는 폐질환과 천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모두 7793명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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