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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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규정 개정 내년부터 시행…“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상호금융이나 카드업권처럼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다중채무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성은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 대부분은 자산건전성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따라 최저 적립수준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반면 카드사와 상호금융사는 2017년 6월부터 다중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충당금 적립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다중채무자 대출 비율은 저축은행이 75.3%로 가장 높고 이어 캐피탈(59.6%), 카드(54.5%), 상호금융(35.3%) 순이다.

이에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사 5~6개사 이용 차주 대출은 30%를, 7개사 이상 이용 시 50%를 각각 추가로 적립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사에는 등록 대부업자도 포함된다.

규정 변경안에는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이더라도 실차주가 누구냐에 따라 건설업, 부동산업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은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0% 등 대출(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업종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활동이 없는 저축은행 지점은 신용공여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수도권 50%, 그 외 지역 40%)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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