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정규직 고용해야"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정규직 고용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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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처럼 '불법파견' 인정…해당 노동자 400여명 소송 12년 만에 최종 판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법원은 27일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 4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컨베이어벨트 라인이 없는 '간접공정' 근무라 하더라도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 약 6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측은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예 떼어 내 도급한 것이라며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법 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였다.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이 아닌 소재와 범퍼 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1·2심 법원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밀접하게 연동돼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생산 결과가 누구의 작업물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측이 구체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여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자동차 업종 불법 파견 소송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법원은 같은 업종인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사건도 이날 판례를 기준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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