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에어리즘 '항균·방취' 거짓과장 광고...시정명령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유니클로,에어리즘 '항균·방취' 거짓과장 광고...시정명령에 과징금 1억5천만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0.27 14: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마다 항균성능 천차만별…그마저도 세탁하면 기능감퇴
공정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의류브랜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성능을 객관적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썼다.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두 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정균감소율 99% 이상과 같은 의미로, 제품에 세균을 일정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제품의 생균수가 100이면 항균제품의 생균수는 1 이하란 뜻이다.

국내 군·경찰·소방당국도 활동복을 납품받을 때 정균감소율이 95% 또는 99% 이상인 경우 항균효과를 인정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이 아닌 의류원단의 시험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실제 완제품 실험결과를 보면, 개별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고 이마저도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졌다.

2020년 5∼7월 한국소비자원과 에프알엘코리아 등이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시험기관에 9차례 항균성 시험을 의뢰해 보니, 상당수 시료(의류 샘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았다.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원이 '크루넥 티셔츠 20SS' 제품의 항균성을 F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 세탁 전에는 5개 중 2개, 세탁을 10회 거친 후에는 4개 중 3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정균감소율이 95%에 못미쳤다.

폐렴균 정균감소율은 세탁 전 5개 중 2개, 10회 세탁 후에는 4개 전부 기준 미달이었다.

에프알엘코리아가 같은 제품에 대해 의뢰한 시험에서도 세탁을 1회 거친 제품 12개 중 1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정균감소율이 95%에 못미쳤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회사의 우수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