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유령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이행성과 등을 점검해 제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추첨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 시흥 거모, 성남 복정1, 김포 한강 등이 적용대상이다.
계열관계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업체 중 당첨업체의 계열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1사1필지 입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