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의혹 해소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이달 초부터 이를 넘겨받아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그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결론이 나도록 한 데 대한 보답으로 고문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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