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자진 철회” 요구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자진 철회” 요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0.27 15: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의혹 해소 안 돼”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이달 초부터 이를 넘겨받아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그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결론이 나도록 한 데 대한 보답으로 고문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