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치기로 '부동산 쇼핑' 첫 확인…위법의심거래 55%는 중국인
외국인,환치기로 '부동산 쇼핑' 첫 확인…위법의심거래 55%는 중국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0.28 15: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차별 논란에 첫 외국인 2만건 거래중 투기 1천여건 기획조사.
대출·세금규제 피해 고가주택 매수…자금 불법반입 횡행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사들였다. 수차례 외국을 오가며 매입자금 8억4000만원을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반입 신고기록은 없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이다. 코로나 시국에 70차례나 외국을 오가며 돈을 들여왔다는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30대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를 돌며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다.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가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는 자금출처를 대라고 하자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골라 집중조사했더니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위법의심 행위의 74.2%(421건)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법,내국인 뺨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비트코인 등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 부동산 취득자금을 만드는 '가상자산 연계 환치기'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30건 나왔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돼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있었다. 서울 아파트를 25억원에 사들인 30대 외국인 C씨는 한국인 모친에게 비트코인을 14억5000만원에 팔아 매수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갔는지 자체가 불투명했다.

외국인 D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빌려서 서울 아파트를 샀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인데, 외국인에 대한 가족구성 정보파악이 취약한 점을 악용해 증여세는 물론 1가구2주택 중과세도 피해갔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서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며 "매수자금을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주범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인 중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이었다.

◇대책은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 불법 투기거래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수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법무부·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는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신설해 투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8186건)에서 올해 1∼9월 1.21%(6772건)로 늘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해가면서 집을 사들여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은 세대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