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무불이행 경고음…코로나 이후 기업대출 345조↑”
“기업 채무불이행 경고음…코로나 이후 기업대출 345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0.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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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분석,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법인세 경감 등 긴급조치 필요"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기업의 대출금액이 올 상반기 기준 1321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45조3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된데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고 부동산 등 취약업종에 쏠려있어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를 기업대출 부실 징후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나 됐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0조원에서 현재(2022년 상반기) 1321.3조원으로 2년 반 만에 345.3조원(35.4%)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4조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기업들의 상환능력도 급격히 약화됐다. 전경련은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 17개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DSR이 41.1%에서 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p) 감소해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같은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게다가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72.7%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특히 신규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2월 58.8%에서 올해 7월 73%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취약‧경기민감 업종 대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라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업종, 경기민감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제공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기관 기업대출이 특히 많이 늘었다.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은행 대출은 10.9% 늘었지만, 비은행기관 대출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준금리과 관련, "작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p가 인상되어 10월 현재 3.0%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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