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오늘 만든 빵,음식점에서도 판매가능
제과점에서 오늘 만든 빵,음식점에서도 판매가능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0.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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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과 과자, 떡을 생산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겼다. 현재는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현재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장 조리도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하고 사용권한이 있는 옥상, 테라스 등에서 옥외조리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반음식점이 유사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에 침대와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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