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휴' 3조5천억 배상 모면...美 게일인터내셔널과 송도 분쟁서 승소
포스코건설 '휴' 3조5천억 배상 모면...美 게일인터내셔널과 송도 분쟁서 승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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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2019년 게일측 손해배상 청구 중재 기각결정...합작사지분 처분두고 분쟁
송도 국제도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회사가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측은 과거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측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측과 결별을 결정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고, 포스코는 이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이 빠지고 이들 회사가 새로운 사업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4월 ICC에 "본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ICC는 3년반 만에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지분매각 등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낸 것"이라며 "잠재리스크였던 지분매각 등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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