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1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1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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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마켓은 비닐봉지...식당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써
1년 계도기간 두고 '넛지형' 캠페인…일회용품 정책후퇴 지적
편의점 비닐봉투
편의점 비닐봉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확대 조치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1년 가까이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않다가 또다시 정책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관행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일회용품 정책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왔다.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000만개에서 2021년 10억2000만개로 30.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1년 두는 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계도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나왔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재질 물티슈를 사용금지하는 조처와 관련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부담금을 낼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합성수지재질 물티슈가 식당 밖에서 여전히 팔리면 식당주가 의도하지 않게 금지품목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의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앞서 합성수지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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